신혼부부 정부지원 제도신혼부부 정부지원 제도

Posted at 2015. 5. 17. 17:50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


정부는 출산 전 드는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제공한다. 임신 후 받게 되는 태아 검진은 물론 다달이 드는 각종 진료비, 수술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진료 과목은 한의원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결혼 및 출산 시기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만 35세 이상 초임 여성을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 각종 검진비와 수술비 등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201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바로 그것. 지차체들도 지역 재정상황과 인구 현황을 따져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momplus.mw.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고 혜택을 알뜰히 챙기자.


1.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지원 대상 

•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5년 차 이하인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총소득 55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 85㎡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전세 보증금 70% 이내 최고 8000만 원 지원,수도권은 1억 원)
• 대출금리 연 3.3%(변동 금리)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경우 연 7000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지원 내용
• 85㎡ 이하 주택, 은행 평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 기준금리 연 3.3% (정부 고시 고정 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 선택 가능)
• 최고 2억 원 이내(DTI1) 적용)


3. 고운맘카드(정액 바우처)

지원 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기간 동안 1회 지급

지원 내용
• 태아 1명 : 50만 원
• 태아 2명 이상 : 70만 원


4, 엽산•철분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일~3개월 : 엽산제
• 임신 5개월~분만 전 : 철분제


5.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월평균 소득 150% 이하·조산
• 분만 시 과다 출혈,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내용
• 300만 원 한도 내 의료 실비


6. 자녀 장려 세제

지원 대상
• 부부 합산 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소유자
• 재산 합계 1억4000만원 미만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최대 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