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보공공임대주택 정보

Posted at 2015. 5. 17. 17:26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인 사람

※ 월평균소득이란 가구원 전체의 소득으로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 예치금액의 기준에 따라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②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