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준비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준비서류

Posted at 2015. 5. 17. 20:08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준비서류 



아파트 청약을 할때 처음에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다자녀,기관추천,신혼부부,노부모부양등이 

있는데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및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에게

전체중 30%가 특별공급되며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는 15%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그리 치열하지

않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는

조건만 맞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2. 혼인기간중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

3.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약 460만원)

   단,맞벌이의 경우는 120%이하입니다.



단, 지원은 1회 제한이므로 내생애 단 한번뿐인 기회를 

어느 아파트에 신청을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당첨1순위:혼인기간3년이내,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당첨2순위:혼인기간3년초과~5년이내,임신또는 출산한 경우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자녀수,추첨순으로결정합니다.)


마디로 결혼한지 5년이 지나면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말이니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아이가 있거나 적어도 임신중이어야 한다는말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발생하면 자녀수가 많으신분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원하는 주택유형에 따라서 소득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민임대주택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60㎡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은 부동산 1억2600만원이하,자동차는2467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2.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경우 120%이하)

(자산은 부동산2억1550만원이하,자동차는 2682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3. 민간건설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경우 120%이하)

(자산에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없음)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총 6회 이상 납입하시면 됩니다.

혹, 당장 자녀가 없으신 신혼부부들이라면 아쉽게도 대상자가 아니게됩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만 충족이 되신다면 아이를 출산하시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 지겠죠?^^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제출서류입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민원24에서 무료 발급가능


2. 주민등록 초본 :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www.minwon.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본문으로 이동

3. 청약순위(가입)확인서 :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www.apt2you.com
▒ APT2you ▒
www.apt2you.com
본문으로 이동
 

4.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7. 소득관련증빙서류(원천징수) : 본인 회사에서 신청및 발급

8.재직증명서 : 본인 회사에서 신청및 발급

9.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직접 방문, 수수료 600원(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10.인감도장

6,7,8번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각각 떼야합니다.
임신중일때는 임신 확인서까지 제출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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