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

Posted at 2015. 1. 11. 21:15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쉽게하기!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두가지의 사업자 중 한가지를 등록해야합니다.

지금은 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이 증빙되면 벌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업자로서 나라에서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어진 사업자 제도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등 많은 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해서 각종 혜택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등에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반드시 취득일 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등록.

제출서류 - 주택임대사업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처리기한 5일이내)

 

 

2. 세무서방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때문에 분양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꼭 60일 이내에 세금 감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임대차계약체결

 

쉽게 말해서 전세나 월세 등을 내놓아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로 임대계약을 해야합니다.

 

 

4. 임대주택 소재지 세무과 방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은 법개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취했을 때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사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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